국민연금 수령할때 지역의보시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조기수령할때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적용되나요

아니면 지역가입자만 적용되나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할때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의무는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모두 적용이 되지만 직장 가입자는 직장 보험료에 포함이 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따로 고지서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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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줄답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체가 아니라 “소득 발생 여부” 기준이라 직장가입자는 급여로 건강보험료가 이미 부과되므로 연금 때문에 별도 추가납부는 없고, 지역가입자만 연금소득이 반영돼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며 금액은 연금액의 일정 비율(소득평가율 약 30~40% 수준 반영)로 합산 소득을 계산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