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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등에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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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고 월세로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8년 8월에 보증금 200에 월 20으로 6개월만 살기로하고

임대차계약서에 6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한다는 특약사항도 넣었는데 2018년 12월28일부터 지방에 출장가있다가

2월에 짐빼고 보증금이 안들어와서 침대매트리스만 하나 놔두고 다시 장기출장으로 2020년 8월에 출장이 끝나 보증도 못받고 해서 그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이 할머님이고 좀 잘해주셔서 8월부터 12월까지 월세를 드리긴했지만 보증금을 달라고하니 주인할머니 자제분이

보증금은 월세로 다 빠져나갔다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월세안드리고 계속 버티고있는데 이번달은 방빼라고 집내놨다고 합니다.

그냥 빼줘야 하나요? 보증금 못돌려받고 나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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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부진종다리51
    다부진종다리51

    안녕하세요 18년 8월에 임대차 계약을 쓰셨군요

    6개월 계약이면 2월까지 계약인데

    원칙대로라면 이미 2월에 계약이 끝난것이며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기 1~2개월 전에 퇴실한다고 집주인한테 보통 말을 하는데

    말을 하지않으셔서 자동연장으로 생각하셨을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집주인분과 서로 상의를 해보셔야할꺼같습니다

    글쓴이 분께서 2월전에 퇴실한다고 연락을 드렸다면

    집주인분 잘못이 크며

    연락을 드리지 않아 자동연장으로 넘어간것이면

    글쓴이 분이 실수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