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소 사업자로 이 방 국가 관의 계좌 개설
경제 . 금융 에 일하시는 선생님 들의 조언 을 듣고 싶어 글을 올 립니다.
저는 개인 사업 의 환전소 를 해 볼까 합니다. 국가 간의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지 도 궁금 하며 국가 간의 환전의 수익과. 세금 에 있어서 알고 싶고 배우기를 원 합니다
저의 글 을 이쁘게 봐 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환전사업소를 영위하시기 위해서는 숙지하시고 준비하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전업 등록 소관부서는 관세청으로서 관세청에 방문하셔서 환전업 등록을 신청하시고 난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전업은 다른 사업자와 달리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환전 취급을 하시게 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환차익은 환전사업자의 수입이 되며, 이러한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들은 지출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의 계좌개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다른 국가에서의 계좌 개설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따라가며 해당 국가에도 따로 사업자를 내셔야 하고, 이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계좌를 굳이 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전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영업장’을 갖추어 당해 영업장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점 및 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환전업무에 대한 교육 등은 당행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시 구비서류 등은 당행 홈페이지 외환거래 심사업무안내> 환전영업자> 환전영업자 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거래와 관련된 보다 정확한 답변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에 한하여 실제 서류심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