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연봉1억
연봉1억

교통사고로 염좌진단을 받았을 때 입원가능한 일수는?

지난 7월21일 영동고속도로 수원방향으로 가는 길에서 화물트레일러가 차선변경위반 및 졸음운전으로 운전석쪽 후미부분을 2회 추돌하여 본인이 차고있던 차승용 SUV(GLB250 4MATIC)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춘 사고로 상대측 과실 100: 본인 0이 나오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견적이 4천만원 나왔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됨)매우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저는 큰 외상이 없이 염좌진단을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왼쪽 등과 어깨가 아팠으나 지금은허리, 목, 머리에 통증이 지속되어 매우불편하고 괴로우며 일상으로의 복귀 후에 매우 지장이 있을 상태입니다(직업군인으로 몸으로 하는 업무가 여름에는 행정업무보다 많음).


저는 현재 X-ray, CT촬영을 하고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 조치를 받고있으며 X-ray, CT촬영상 뼈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목과 허리가 매우 불편하고 25톤이 넘는 화물트레일러에 치인 사고로 정신과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원했으나 최초에 화물공제축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니 지불보증을 해줄기 어렵다라고 해서 병원측과 상담 및 의사진단을 통해 재차 요구한 후에야 지불보증을 해주는 등 매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추가로 입원치료 및 MRI등 검사를 원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염좌진단은 최대 2주만 입원이 가능하다는 병원 원무과장의 안내가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및 전문가적인 도움을 얻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부탁드립니다.


1. 교통사고로 염좌진단을 받았으나 목과 허리, 머리에 지속적인 통증으로 생활이 다소 불편하고 군인이기에 육체를 이용한 업무가 많아 일상에의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정신과적 진료를 통한 약물을 복용 중이 있음.


따라서 추가 입원치료 및 검사를 강하게 원함.


2. 이 상황에서 화물공제에 합당한 보상과 조치를 받고자 하여 전문가 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웃기는망뚱어
    웃기는망뚱어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물공제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니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하의 사례를 보면, 사고로 인한 고통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과 허리, 머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군인이기에 육체를 이용한 업무가 많아 일상에의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정신과적 진료를 통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모두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추가 입원치료 및 검사를 원하신다면, 저는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화물공제에 합당한 보상과 조치를 받으시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따라서 추가 입원치료 및 검사를 강하게 원함.

    : 염좌진단으로는 입원을 하여도 2주이상은 어렵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병원비청구시 심평원에서 2주이상의 입원비는 삭감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MRI등 축가 검사는 2주가량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도 호전이 안되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 촬영할 수 있으니,

    건강의 호전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이 상황에서 화물공제에 합당한 보상과 조치를 받고자 하여 전문가 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화물공제를 포함한 공제조합은 합의를 자동차보험 약관상 기준으로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MRI 검사를 통해 추간판 탈출증등 추가 진단이 나올수도 있는데, 이경우에는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상 군에서도 외상이 없다면 일단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보험에서도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로 분류됩니다.

    경상환자는 4주간의 치료를 인정하고 이 후 치료가 더 필요 한때에는 그에 응당한 진단을 증명해야 추가치료기간을 인정 받습니다.

    23년 올해부터 적용된 법 규정입니다.

    2주간 입원이 가능하다는 병원은 참 좋습니다. 심평원 평가점수가 많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경상환자 최초 입원시 5일간만 해주고 있으며, 사고일로 부터 일정 시일이 지나면 입원조차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보험사와 다르게 택시 공제나 화물공제는 상대하기가 원래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될대로 되라 아니면 소송가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원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실제 합의금을 많이 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소득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입원을 해야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이 없으면 최대 3주인가 그런데... 단순 염좌면 입원치료도 잘 안시켜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사고 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게 다행입니다.

    먼저, 2주 진단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 치료 마치시고 더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그 시점에 의사 진단서를 다시 발급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치료 더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하기 전 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 처음에 2주 진단 받으셨기 때문에 2주 지나면서 부터는 치료 일수 제한이 있습니다.

    몸이 나을 때 까지는 합의하지만 않으면 계속 치료 가능하니, 건강 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