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
매년 아청법을 언급을 하는데 나이별로 디테일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무슨 법인지 일반인은 대충 알기만 하죠.
때문에 과거에는 연령등급 제한이 청불과 아닌 것으로만 나뉘었던 것으로 압니다.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의 등급보류 위헌결정 이후에 현재와 같은 전체,12,15,청불로 나뉘었다네요.
그리고 미국은 1968년까지 헤이스 코드라는 등급으로 자율심사를 해왔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MPA 라는 단체에 수위 검열을 받는다고 합니다.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상영관 측에서 MPA 판정없으면 상영하지 않겠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하는 거죠.
참고로 헤이스코드는 우리나라보다 좀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