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 낼수 있나요??
식장을 운영중인데 너무 어려워서 임대료도 못내는 상황인데요 국세 체납이 있는데 혹시 폐업 가능한가요? 폐업하고 다시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 다시 낼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실제 사업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동명의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
배우자 이름으로 운영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이 있으면 폐업신고 시 체납액 징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이는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문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국세청이랑 세무서에 찾아보니 국세 체납이 있어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체납이 있더라도 폐업 자체는 막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 세금은 계속 남아 추후 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 장소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운영자가 배우자가 아니라면 명의대여로 간주되어 세금 추징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명의만 빌려 등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국세 체납이 질문자님꺼로 돼있고 폐업을 한다고하면 배우자님 이름으로 다시 사업자 낼수 있구요 다른 이름으로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체납에대하여 갚아야 하구요 폐업은 그냥할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폐업하고 국세 체납이 있더라도 폐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폐업 후에도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후 배우자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폐업 후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사업과 동일한 장소나 업종으로 운영할 경우 국세청에서 ‘명의 대여’나 ‘변칙 승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자산이나 거래처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등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