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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우자가 사업자 명의 빌려줬다가ㅠ

배우자가 사업자 명의 빌려줬다가 그 사업장이 망했는데요 온갖 종합소득세 는 배우자가 떠안게 생겼는데요 저희도 낼돈도 없는데...배우자는 재산도 없구요 근데 걱정이 되는건요 배우자의 재산은 없는데 배우자의 세금 체납 으로 인해서 집안의 가전제품 압류가 되나요?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도 거주지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압류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