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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자신감많은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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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소득을 공유 하지 않을때는 법적으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요청 드립니다. 배우자는 작은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저는 회사원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여서 그러는데 수익이 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사유로 소득을 공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부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라고 하여도 자신의 소득내역을 공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소득 공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공동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이나, 특히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에 대해서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소득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