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배우자일때 근로자로 신고해야하나요?

2021. 03. 18. 18:43
  • 최저임금지급도 어려워 배우자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혼자일때보다 수입이 나은건 맞지만 배우자에게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제수입으로 모두 잡힙니다. 세금납부에 불리한것 같아 문의 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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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를 프리랜서로 1년간 2400만원까지만 지급하시면 본인의 세금을 줄이실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프리랜서 24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로 배우다도 세금신고 가능하므로 프리랜서 3.3%납부한 세금도 종소세신고시 대부분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는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므로 주7일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급여처리하여 세금처리하면 절세가 가능할것입니다.

    2021. 03. 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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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2021. 03. 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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