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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풍뎅이203
정중한풍뎅이203

간이과세자 종목 추가가 가능한가요?

저희 배우자가 간이과세자이고 매출이 0원입니다.

사업자등록만 해놓은 상태이고, 매출 발생이 없습니다.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이고

종목은 전자 상거래 소매업(유아,여자의류) 업입니다

업태를 부동산에 종목을 임대업을 포함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가 매매를 해서 공유오피스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은 폐업신고를 부동산 임대업을 새로 발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유오피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동복 사업도 병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배우자쪽으로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 매매 시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할려고 하고 있어, 포괄양수양도 조건

성립이되는지요?

매도인 일반 과세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쪽은 간이과세자에 업종 추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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