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거래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주주간에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이 거래내역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요 ?
거래일은 2024.7.31 일입니다.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은 상/하반기로 나뉘며,
1~6월 분은 8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이며,
7~12월 분은 차년도 2월 18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평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는 비상장주식 거래내역을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인에게 정보 제공: 양도가액 등 거래 관련 정보를 양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주주명부 제출: 변경된 주주명부를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양도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2025년 1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권거래세: 2024년 8월 10일까지 증권사를 통해 신고 및 납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후에는 주식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일이 2024년 7월 31일이라면 신고 기한은 2024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를 위해 주식 양도 계약서와 주식 등 변동 사항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는 국세청이나 해당 지방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