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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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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거래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주주간에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이 거래내역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요 ?

거래일은 2024.7.31 일입니다.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은 상/하반기로 나뉘며,

    1~6월 분은 8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이며,

    7~12월 분은 차년도 2월 18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평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는 비상장주식 거래내역을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인에게 정보 제공: 양도가액 등 거래 관련 정보를 양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주주명부 제출: 변경된 주주명부를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양도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2025년 1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권거래세: 2024년 8월 10일까지 증권사를 통해 신고 및 납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후에는 주식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일이 2024년 7월 31일이라면 신고 기한은 2024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를 위해 주식 양도 계약서와 주식 등 변동 사항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는 국세청이나 해당 지방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