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 할 경우의 양도세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ㆍ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려고 합니다 ㆍ거래시 양도세율과 신고기한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ㆍ현재 자본금은 10억인 회사입니다ㆍ수고하세요ㆍ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경우 신고기한은 상반기는 8월 말일까지이며 하반기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입니다.
세율은 대주주의경우 20~30% 이며 대주주가아닌경우 중소기업의경우 105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주식 소유 지분비율이 4% 이상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주식 소유 지분비율이 4% 미만이고 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1%(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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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즉, 상반기에 양도하셨으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양도하셨으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2%(과세표준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27.5%)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분율 4%미만이고 직전연도 주식가액 10억원미만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11%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양도가액의 0.35%이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4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