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비상장주식 소액주주가 되려면 주식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10%가지고 있는 소액주주인데

이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세율 적용이 가능한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이 4%이상이거나 보유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22%(3억원초과시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4%초과하시기 때문에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나뉘고, 또 보유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라면 3억이하 20%, 3억초과 25%입니다.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율 4% 이상 또는 10억 이상에 해당한다면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22%(3억 초과할 경우 27.5%)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대주주 이외 +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이라면 1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