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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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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판단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할때

대주주는 22%세율 소액주주는 11%세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주주는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있어야 대주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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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기타친족의 지분 합계가 직전연말 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 10억이상 소유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지분의 합계가4%이상 혹은 보유금액 기준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단, 지분율 4%는 당기중에 추가 매수하여 4%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 10억 이상을 소유해야 대주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