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법인양도세신고시 중소기업과 대기업구분?
1.비상장주식양도세신고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아닌기업의 구분이 어떻게되는지요
2.또. 위 신고시 소액을가진 개인일경우 양도물건종류(코드)를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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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여부는 해당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상장장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시 코드는 중소기업 소액주주 코드 31번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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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을 적용할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특법상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합니다.
2. 대주주주 외 주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