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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도롱이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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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양도세신고시 중소기업과 대기업구분?

1.비상장주식양도세신고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아닌기업의 구분이 어떻게되는지요

2.또. 위 신고시 소액을가진 개인일경우 양도물건종류(코드)를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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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여부는 해당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상장장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시 코드는 중소기업 소액주주 코드 31번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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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을 적용할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특법상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합니다.

      2. 대주주주 외 주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