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홈택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세율 구분에서 1. 중소기업외 소액주주, 중소기업외 국외주, 2. 중소기업(대주주가 아닌자가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 국외주식
이렇게 선택지가 2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나요?
저는 국내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상장주식 소액주주(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주주에 속해있습니다.
두번째, 주식등 종류코드에서 1. 코스닥상장법인, 협회등록법 - 중소기업외 법인(2018년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제외)
2.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중소기업외 법인(2018년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제외)
이것도 선택지가 2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나요?
양도한 주식 모두 코스피에 속해있는 주식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한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인지 여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므로, 공시자료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으로 하시면 되고,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로 선택하시면 되고, 코스피 상장법인이라면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 장내거래를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말 기준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에 해당시에는 직전 과세
기간말 기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식이 상기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매도하는 주식의 회사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판단해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1또는 2로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외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