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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자연친화적인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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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홈택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세율 구분에서 1. 중소기업외 소액주주, 중소기업외 국외주, 2. 중소기업(대주주가 아닌자가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 국외주식

이렇게 선택지가 2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나요?

저는 국내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상장주식 소액주주(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주주에 속해있습니다.

두번째, 주식등 종류코드에서 1. 코스닥상장법인, 협회등록법 - 중소기업외 법인(2018년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제외)

2.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중소기업외 법인(2018년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제외)

이것도 선택지가 2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나요?

양도한 주식 모두 코스피에 속해있는 주식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3일 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한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인지 여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므로, 공시자료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으로 하시면 되고,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로 선택하시면 되고, 코스피 상장법인이라면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 장내거래를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말 기준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에 해당시에는 직전 과세

    기간말 기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식이 상기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매도하는 주식의 회사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판단해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1또는 2로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외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