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국세청 및 홈택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안내라는 전자문서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국세청 전자문서에 상장주식 소액주주(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주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양도한 주식 총 3개의 회사는 국내 상장 주식(코스피)입니다.
1) 회사명: 남성, 총 양도 수량: 100주, 양도가액: 294,000원
2) 회사명: 까뮤이앤씨, 총 양도 수량: 100주, 양도가액: 232,000원
3) 회사명: 네이버, 총 양도 수량: 33주, 양도가액: 10,523,700원
위와 같이 총 3개의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로 해당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아마 장외거래로 양도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무조건 양도세 대상이며, 상장주식은 장외거래인 경우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