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사들였다가 장내 판매에 대한 수익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2021. 08. 31. 09:40

안녕하세요.

개인이 장내 주식을 사들였다가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이 충족하는데 일부를 2021년 6~7월경 판매를 하여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 수익에 대해서 올해 8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1.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면 국세청에 양수인 적는란이 있는데,

양수인을 뭘로 적어야할까요?

2. 양도소득세가 아닌 다른 소득세라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질문이 이해되셨을지 모르겠네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말 기준, 대주주 요건(시가총액 기준 10억 혹은 지분율 기준 1% 등)에 충족이 되면 올해 양도한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다만, 전기말 현재 지분율 요건을 불충족하였으나 그 후에 추가취득함으로서 지분율(코피 1%, 코스닥2%) 요건 충족시에는 대주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대주주 지분율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2020년도 말 기준 시가총액 10억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올해 양도한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1. 양수인란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2. 대주주가 아니라면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1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