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사들였다가 장내 판매에 대한 수익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이 장내 주식을 사들였다가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이 충족하는데 일부를 2021년 6~7월경 판매를 하여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 수익에 대해서 올해 8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1.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면 국세청에 양수인 적는란이 있는데,
양수인을 뭘로 적어야할까요?
2. 양도소득세가 아닌 다른 소득세라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질문이 이해되셨을지 모르겠네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