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상장 주식(코스피) 증권거래세 신고 시 첨부서류
안녕하세요.
총 3개의 국내 상장 주식(코스피)을 양도하여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 시 첨부서류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양도 거래 내역을 캡쳐하여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대주주 해당 및 장외거래) 신고 시 필요한 핵심 증빙서류는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주식거래내역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매매계약서 사본(장외거래 시)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시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 등)의 양도라면 금융기관·증권사 원천징수로 개인 별도 신고·제출 서류가 없으며, 장외거래인 경우라면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말 기준으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거래하는 해당 증권회사
등에서 대신하여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으로
개인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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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어차피 양도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세무서에서도 양도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굳이 첨부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