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사시던집을자녀들이상속시집명의는
부모님이돌아가셔서사시던집을자녀들이법적상속비율에따라균등배분하였는데이럴경우상속받은집명의는상속자공동명의로하나요?아님대표자한명의명의로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부모님 소유 주택을 법정 상속 지분으로 균등 상속을 받는 경우
해당 상속 주택에 대하여 자녀들은 동일한 지분으로 주택 상속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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