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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사랑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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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탄력근무제 연차사용시 실근로 혹은 목표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2주단위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주평균 40시간이면 총 80시간의 목표시간을 채워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가산해서 보상휴가로 받습니다

이중 공휴일이나 연차(8시간)사용시 궁금한게
목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실근로만계산하는게 맞을까요?

공휴일,연차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날이 아니라빠지는데 사실그러면 합리적으로 80-공휴일시간-연차시간을 빼야맞지않나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차휴가나 유급공휴일을 사용한 경우 목표시간 80시간에서 해당 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며 목표시간을 그대로 두고 실근로만 줄이는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허용하면서 2주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도의 기본 구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허용하면서 2주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산정의 전제는 해당 기간에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 범위입니다.

    둘째 연차휴가와 공휴일의 법적 성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면서 임금은 지급되는 날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사용일을 소정근로일로 보되 실근로시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시간제도 설계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날이므로 목표근로시간 산정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급공휴일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실근로 제공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셋째 목표시간 조정의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탄력근무제 운영 시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은 탄력근로시간 총량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지 않고 초과근로로 계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2주 목표시간 80시간은 전 근로일이 정상 근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 기간 중 8시간 연차 1일이나 8시간 유급공휴일이 있다면 목표시간은 80시간에서 해당 시간만큼 감액되어야 합니다.

    넷째 2주 중 연차 1일 8시간을 사용했다면 목표시간은 80시간이 아니라 72시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3시간이 초과근로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시간을 80시간으로 고정한 채 실근로만 75시간으로 계산하면 초과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법 취지에도 반합니다.

    다섯째 보상휴가와의 관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는 법정 초과근로가 전제이므로 연차나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목표시간을 기준으로 보상휴가를 산정하면 법정 초과근로를 누락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