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계좌를 통해 미국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직접 구매할 수 없지만 국내 증시에도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다수 상장되어 있어 해당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ETF는 환전 없이 원화로 투자할 수 있으며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단,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