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지배주주는 각각 다른개념인것인가요?
대주주와 지배주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것 같긴한데 뭔지 다른것 같아서요, 그런데 대주주와 지배주주는 각각 다른개념인것인가요? 다르다면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
② 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6.02.05 개정)
지배주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지배주주란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2016.02.05 개정)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2015.02.03 개정)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3.02.15 개정)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013.02.15 신설)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013.06.11 개정)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배주주는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지니고 있으며, 주주 총회의 의사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주를 말하며
대주주는 대주주 란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