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차가 사고나는 경우 사람이 100% 과실 무는 경우 있나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사람이 트럭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날뻔 한 그런 동영상을 본적이 있는데요
이경우 법원에서 운전자 과실이라는 판결을 본적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달리는데 무단횡단해서 사람이 차에 치이면 이 경우는 차나 사람 과실이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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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는 자동차과실이 있다는 판결도, 없다는 판결도 있어 사안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도로에서 자동차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자동차측 과실이 더 많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의 100% 과실은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사람의 과실이 100%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는 무단 횡단자와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블랙 박스와 cctv 등 사고 내용을 정확히 담은 영상 증거들이 많기에 해당 영상으로 사고 분석을 하여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보행자 대 자동차 사고에서는 자동차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보행자의 100% 과실로 손해 배상의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