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 빌리면 이자 얼마드려야하는지 여쭤봅니다.
2025년5월에 친정어머니께 5억을 차용증쓰고 빌려서
2025년8월에 3억5천만원 일부 상환하고
2026년5월에 1억5천만원 상환할경우
이자는 얼만큼 드리는게 좋을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를 얼마나 드려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연리 4.6퍼센트 이상 드려야 합니다.
즉, 최소한 4.6퍼센트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증여가 아닌 돈거래로 적용하는 이자는 국세청 기준 연 4.6%입니다. 5억원에 대해 1년 23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상환하는 시점에 따라서 일할계산하면 올해 8월까지 3개월치에 대해 570만원 드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1천만원 이내의 이자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적정아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 간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은 원금 5억에 이자율 연 4.6%를 적용하여 5,750,000원의 이자를
8월부터 2026년까지 9개월은 원금 1억 5천만 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 5,175,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총액은 10,925,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경우에 상환을 하면서 이자를 드리는 것은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이자를 바라시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이자가 부모님께 감사의 표시 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드릴때 최소한 1%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드리는 것이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상 부모-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금전 대차 시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상의 이자율과 법정 적정 이자율 연 4.6%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연 4.6% 또는 그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