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돈을 주우면 안좋은걸까요???

안녕하새요?

제가 길을 걷다가 천원을 주웠는데요.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돈이 깨끗해서 주웠어요.

오늘 구세주 이런 모금함 보이면 넣을까 생각중이긴하네요.

없으면 그냥 갖고요

떨어진 돈을 주우면 안좋나요?

궁금해요.

안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걱정이에요ㅠ

고민이되고요ㅠㅠ

조언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칙상으로는 길거리에 떨어진돈이라 하더라도 주인을 찾아주는게 맞습니다.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주인을찾아달라 할수있고, 일정기간이 지난뒤에도 찾으러안오면 습득한돈에 권리가 생깁니다.

  • 미신으로도 사연이 있다는 경우도 있고. 습득자가 분실물을 소유하고 있는 도중에 소유자가 신고하게 되면 절도죄까지 성립이 될 수 있어서 안좋습니다!

  • 길에서 주운돈은 모금함에 넣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사실 천원정도는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주인을 찾기도 어려운게 현실일거에요

    그래도 남의 돈을 함부로 가지면 안된다는 마음이 드는게 당연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운 돈을 모금함에 넣거나 좋은 일에 쓰시더라구요..

    어떤 분들은 그 돈으로 과자나 빵을 사서 길고양이한테 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길에 다시 놓고 오시기도 한답니다

    결국 중요한건 그 돈을 좋은 곳에 쓰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천원이라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돈일 수 있으니까요

    모금함을 찾아보시고 없다면 다른 좋은 곳에 써보시는건 어떨까요~

  • 떨어진 돈을 주우면 안좋다는 것은 아마 산 같은 곳에 있는 돈을 습득하면 안좋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냥 길가다가 주운 돈은 주인을 찾아주면 좋은 것이지

    천원 정도는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길에서 주운 돈이나 물건 등은 타인의 재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주워 가져간다 하더라도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실물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떨어진돈 주우면 귀신결혼? 노자돈? 같이 안좋다고 버린물건도 함부로 줍지말라고하죠 ㅎㅎ

    근데 보통 길가에 100원 500원 주우면 주운사람이 사용하지않나요? ㅎㅎ 땡잡았다면서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