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주식은 세금신고를 어떻게히나요?
-정해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증권사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250만원 이하수익도 신고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자진신고납부 대상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무납부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라면 공제되는 금액이라 실질적으로 무신고 할지라도 가산세를 낼 것이 없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첫번째 질문과 동일합니다. 직접 계산하여 본인이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셔도 되고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신고시에 배당금 부분에 대한 계산은 어떤방식으로 하여야 합니까?
-배당금을 2000만원 이상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