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SK텔레콤 해킹 피해 1인당 10만원 보상하라고 소비자위원회에서 보상절차를 진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에 사측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인터넷 기사를 보니 속보가 떴더라구요. SK 사용자라서 솔깃하더라구요.
2천3백만명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2조3천억원이상 보상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소비자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도 어제 관련 보도를 보았지만 2조원 가까이 되는 보상을 SK는 검토는 한다했지만 아마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관 조정에서도 몇 차례 거부한 이력도 있고요 이제는 개인이나 한 집단이 모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참여한 이들만 법원에 판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기대하는 것은 이번 쿠팡 사태도 일어나면서 현재 증권가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전반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소비장위원회에서 SK텔리콤 측에 1인당 10만원 보상은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아닌 조정이나 권고 성격으로 기업이 거부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이나 처벌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조정이기에 사측이 거부하면 소비자는 개별 민사소송이나 공동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후 소송을 이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향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게됩니다. 또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조사에 들어갈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재발방지 명령 등 첵임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피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귀찮아서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지 않아서 보상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결과는 권고안입니다.
거부하면 되고요,소비자는 소송밖에 없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30만원을 보상하라고 했지만 SKT가 거부했어요,
아마도 이번에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