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안녕하세요.
가정보호사건 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수사경력자료에 언제까지 보존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실효법에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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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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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보호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보존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됩니다.
단,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경력자료를 말하며, 소년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때에만 수사경력자료에 '소년부 송치'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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