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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보험이 어떤 사고나 사건에까지 배상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보험에 끼워있는 항목으로써 해당 보험료만 본다면

적은 금액으로 배상을 해 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어떤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까지 배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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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의무를 지녔을때 보장 합니다.

    피보험자의 거주지 소유, 관리상에 타인의 손해를 가했을때도,

    보장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내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까지 배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게 되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중 사고, 교통사고, 폭력행위로 인한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의 보상의 예로는

    1. 자전거를 타다가 누군가가 부딪쳐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2. 반려견과 산책중 반려견이 행인을 물은 경우

    3. 본인집의 누수로 밑에 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등 보상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보상한도는 1억까지 보상을 하며 대물의 경우 일정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때의 주소지와 현재살고 있는 주소지가 같아야 집에대한 누수등 보상을 받고요, 보상의 범위가 넓은편입니다.

    대략 많이 보상범위는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아이가 물건등에 손상을 일으킨 경우 등등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은 예를 들어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다던지, 타인의 핸드폰을 실수로 건드려

    파손 시켰다던지 등의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 보상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제목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법률상 손해를 끼친 경우 보장합니다.

    다만, 직무기인사고, 자동차사고, 폭행사고 등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약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및 재산에 피해를 입힌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누수피해 보상과 자전거 운행사고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화배상책임보험, 이하 일배책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 배생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자녀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 남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