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보험이 어떤 사고나 사건에까지 배상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보험에 끼워있는 항목으로써 해당 보험료만 본다면
적은 금액으로 배상을 해 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어떤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까지 배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의무를 지녔을때 보장 합니다.
피보험자의 거주지 소유, 관리상에 타인의 손해를 가했을때도,
보장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아시는것처럼 단독으로는 가입이 안되며 운전자보험 또는 화재보험 등 다른보험에 같이 가입이 가능한 담보로 일상생활중에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때 그피해를 보상합니다 대인 대물 각각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내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까지 배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게 되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중 사고, 교통사고, 폭력행위로 인한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의 보상의 예로는
자전거를 타다가 누군가가 부딪쳐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반려견과 산책중 반려견이 행인을 물은 경우
본인집의 누수로 밑에 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등 보상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보상한도는 1억까지 보상을 하며 대물의 경우 일정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때의 주소지와 현재살고 있는 주소지가 같아야 집에대한 누수등 보상을 받고요, 보상의 범위가 넓은편입니다.
대략 많이 보상범위는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아이가 물건등에 손상을 일으킨 경우 등등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은 예를 들어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다던지, 타인의 핸드폰을 실수로 건드려
파손 시켰다던지 등의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 보상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제목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법률상 손해를 끼친 경우 보장합니다.
다만, 직무기인사고, 자동차사고, 폭행사고 등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약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및 재산에 피해를 입힌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누수피해 보상과 자전거 운행사고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화배상책임보험, 이하 일배책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 배생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녀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남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