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사진에서 눈만 가져오는 것도 초상권 침해가 될 까요?

예를들어, 만화 캐릭터나. 본인이 그린 그림, 동물과

공인의 눈 같은 특정 부위만을 합성한 사진을 사용하여 유튜브 프로필로 사용하거나 하여 당사자가 신고를 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적용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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