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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23.11.05

프로필 사진에 유명인의 사진이나 만화캐릭터를 넣으면 초상권/저작권 침해인가요?

개인 SNS나 쇼핑몰 리뷰 프로필 사진에 유명인의 사진이나 만화영화 캐릭터를 넣어놓으면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위법에 해당하여 소송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나 만화영화 짱구에 나오는 철수 얼굴 같은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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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얼굴사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또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캐릭터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할 경우 초상권 침해 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엄격히 따지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