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납부 의무 문의드립니다.(특수관계법인)
A법인과 B법인은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입니다.
만약 A법인의 자산을 B법인으로 무상이전을 할 경우
두 법인 모두 시가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고 두 법인 모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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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A법인: 기부금 처리
A법인이 B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이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B법인이 법정기부금 지정 단체나 지정기부금 지정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로 인해 A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더라도 손금불산입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B법인: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하면, 해당 자산의 시가가 익금에 산입되어 선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B법인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A법인과 B법인 모두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 인해 각각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A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합니다. B는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시가로 법인의 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