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공원에서 다쳤는데 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되나요?
아이가 그네를 타려고 대기하다가 그데 펜스에 걸터 앉았는데 뒤로 넘어져 흉추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필 떨어진 곳이 우레탄 바닥이 없는 곳이라 좀 많이 다쳐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제보험신문에(2023.5.6) https://www.kongje.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21
어린이놀이서설 사고, 배상범위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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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소홀이나 고장 등의 문제가 없더라도 어린이가 그 시설의 이용 중에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 등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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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범안이 통과되어 보험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련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관리소홀이나 시설하자가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상 하자가 없다면, 어린이놀이시설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적용이 되려면 통상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함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던가 또는 관리 소홀등에 대한 것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과실을 따지는 것이기에.. 아이가 과실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작성자 분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법안이 발의만 됬을뿐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뉴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고 법률을 살펴보았을 때 개정이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의 관리에 관리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은 보상이 가능하기에 해당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요청한 다음 구내 치료비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