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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4.21

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습니다. 골대가 이동이 가능한데 거기에 매달려서 저희 아이가 다친 사실은 있는데, 아파트 배상 책임도 일부 있나요?

7살 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습니다. 골대가 이동이 가능한데 거기에 매달려서 저희 아이가 다친 사실은 있으나, 구조물이 고정되게 만들지 못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 관리 소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입안 부위가 찢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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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애초 고정되도록 제작된 물건인지 등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초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고정되지 않고 방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도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골대에 아이가 매달리는 것까지 예상하여 구조물을 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관리의무위반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동형 골대로 고정이 애초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상의 과실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아드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