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 병원의 동물학대죄 고소 질문 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치료해주지 않은점
진료를받고 나은후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준점
반려견이 그뒤로 타병원에서 병이 뒤늦게 확인이되어
폐출혈,폐수종 cctv 요구 했으나
완강히 안보여주려고 거부 하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이 cctv을 보여주기위하여
형사고소를 할것인데
이번에 동물학대죄로 고소장은 넣어놨으나,
형사의 말은
동물학대는 떄리거나, 등 그런점으로 학대의 조항 넣어봐야하는데,
치료중 생긴 문제는 동물학대의 어떤 조항으로 해야될지 그게 정확하지않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치면 과실치사죄 된다만은, 이점에있어서 동물학대죄로
고소를하고자한다면 어떠한 조항을 근거로 해야 될지
법무법인과 상의후 알려준이후 고소를 진행하자는 취지로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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