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지방에 집을 사시고 그에 관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따로 인터넷 뱅킹이 안돼서
제가( 아들 )이 인터넷 뱅킹으로 부모님 성함으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였는데요 ..
우선 땅/주변철거 비용 4200 만원 정도
추후 인테리어 비용으로 7000만원 이상 지불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합이 1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부모님이 지금 통장에 돈이 묶여 있는 상태라 후에 만기되면 주시는 형식으로 저에게 주실것 같은데
부모 자식간에 10년 5천만원 선에서 증여세가 안붙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돈을 쓰고 나중에 부모님이 주는 방식으로도 이 증여세 관련해서 뭔가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차용증을 서로 쓰고 이걸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 상관 없는지 .. 이런걸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줄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차용증 공증을 세무서나/변호사 한테 가서 받아야 하나요??
2.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부모님께서 자녀본인에게 1억원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그기간이 긴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 있으니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용증은 우체국 내용증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나
실제 거래실질이 차용에 해당하고 차용증이나 원금 이자 상환내역등이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차용증 작성하시고 공증은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게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돈을 부모님이 지출할 금액을 대신하여 지출한 내역을 정리해두시고 추후 상환받는 경우에는 증여문제는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