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자의 (전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 재직중이다가 24년 12월 30일자로 B회사로 전출된 직원이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은 B회사에서 지출하고, 퇴직도 B회사에서 했습니다만, 4대보험은 A회사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내부사정상)

이런경우 24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1. 4대보험으로 봤을경우 고용관계가 있는 A회사

  2. 4대보험에는 해당직원이 속해있지 않으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인사원장이 넘어와 있는 B회사

아니면 개인이 홈텍스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 실시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했으므로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