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철저한뿔영양169
철저한뿔영양16922.05.11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금계산을 어떤 사람은 최근3개월 기준 실수령액으로 한다.아니다최근 3개월기준 기본급으로 한다.얘기하는게 서로 다 틀리게 말하는데 어떤게 맞는거죠?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임금총액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근 3개월의 임금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금계산을 어떤 사람은 최근3개월 기준 실수령액으로 한다.아니다최근 3개월기준 기본급으로 한다.얘기하는게 서로 다 틀리게 말하는데 어떤게 맞는거죠?

    ------------------------------------

    최종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기본급 뿐 아니라 그외 모든 수당입니다.

    그리고 세전임금입니다.(4대보험료, 소득세 공제전)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총 임금은 세전 기준이고 기본급 외 식대, 시간외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모든 임금계산은 세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금계산을 어떤 사람은 최근3개월 기준 실수령액으로 한다.아니다최근 3개월기준 기본급으로 한다.얘기하는게 서로 다 틀리게 말하는데 어떤게 맞는거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