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나무데크길에서 데크바닥 나무가 꺼지면서 발을다쳤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튼튼****
2019. 06. 17. 11:22

국립공원으로 등산을 가서 나무로 만들어 놓은 테크길을 걷다가 갑자기 바닥이 밑으로 꺼지면서 한쪽발이 데크사이에 껴서 다쳤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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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비 등에 대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내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금액의 다소를 떠나 치료비 등의 손해는 당연히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전사)ㆍ순직(순직)하거나 공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구상)할 수 있다.

2019. 06. 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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