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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를 3년 안으로 헤지하면 세금이 어는정도인가요?
isa계좌를 만들면 세금 혜택이 생긴다고 하여 만들려고 하는데 최소 3년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그전에 매도하고 인출하면 이자는 어떤식으로 돼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 해지를 하게 되면 세금의 경우는 케이스 별로 다릅니다
내가 만약 세금 면제를 받은 금액이 높다면 그만큼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배당으로 받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때 해지를 하면 다시 그만큼 세금을 내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의무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는 세금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은 이자나 배당금 수익전체에 일반과세 세율이 적용돕니다
즉 그동안의 수익중에 세금을 떼고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만드시고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시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감면 받으신 세액이 추징이 되며
발생한 수익에는 일반적인 15.4퍼센트 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ISA에서 주식이나 ETF를 3년 전에 매도해도 계좌만 유지하면 세제혜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도대금을 계좌 안에 두거나 다른 상품에 다시 투자하면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 범위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좌는 유지되지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면 3년 전에 계좌를 완전히 해지하면 비과세와 9.9퍼센트 분리과세 혜택이 취소됩니다. 이자와 배당 등 과세 대상 수익에는 일반적으로 15.4퍼센트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수익이 100만원이면 세금은 약 15만4천원입니다. 원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예금 상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세금과 별도로 해당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약정이자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안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ISA를 전부 해지하기보다 납입원금 범위에서 일부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ISA계좌는 단순히 갖고 있으면 중간에 해지를 해도 아무런 불이익 자체가 없습니다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그이상 초과시엔 9.9프로만 절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원금에 대해선 언제든 인출이 되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원금 초과에 대한 부분은 출금이 되지않습니다
만약 3년의무에 대해서 해지 할경우 그동안 투자한 위의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다 다르게 적용될 뿐이며 이는 투자시 내가 받은 비과세와 절세부분만 페널티가 적용되어 징수가 되어 투자소득 성과에 대해서 인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 3년 안에
해지를 하신다면 이에 따라서
이득본 부분의 16.5%의 세금을 내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는 발생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절세,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집니다.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한 이자와 배당수익을 합산하여 일반형 기준 200만원 한도의 비과세가 적용되었던 금액에 원천징수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 9.9% 저율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역시 15.4%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