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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싼마이톱질
최대납입한도가 년 2천씩 최대 5년에 1억으로 알고 잇는데 세제혜택받는 의무유지기간이 3년이자나요, 그럼 3년 지난 시점인 4년차 5년차에 납입한 금액은 세금이 어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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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입은 계속 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한도까지는 가능한 것입니다. 3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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