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중복가입가능한가요? 실손2세대 비급여 받을수있나요?
현재 2세대실손 가입자인데
일단 다리쪽 그당시치료받은게있어서 면책인데
그럼 4세대실손중복가입가능한가요?
그리고 2세대실손인데 비급여부분은 청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중복으로 가입은 불가합니다.
또한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여러개 들어도 돈낭비이죠..
중복으로는 보험 가입 안되고 4세대 하고 싶으시면 2세대 해약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 피해(병원비)를 보상받는 실비보험은 가입을 하는 개수에 따라서 비례보상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가령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고,A라는 곳에 실비보험을 3000만원, B라는 곳에 7000만원을 가입했다면 A보험사에서 30만원, B보험사에서 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것이 비례보상제도입니다. (예시를 든 것이라서 자기부담금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비례보상제도에 의거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비를 두 곳에서 가입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원칙이 존재한다고 해도 실제 보험사에서 실무적으로 타 회사에 실비가 가입되어있다면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세대 실비보험의 장단점과 4세대 실비보험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여 갈아탈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보장되었던 부분이 현재에 보장되지않고, 과거에는 보장되지 않았던 부분이 현재는 보장이 되는 것들이 있기때문입니다.
질문으로 돌아와서 두개의 실비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론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가입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중복가입은 가능합니다.
2 다만 현제 면책이신상황이 5년간 치료안받으셨다면 중복가입으로 청구가능합니다.
3 다만 기존 2세대유지하기에 4세대에서 50%만나오십니다
4 최종적으론 추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2개로 가입하시더라도 어차피 보장은 똑같기 떄문에 2개를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급여부문도 실비보험은 한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보험에서 부담보(보장안하는 조건)으로 설정된거라면 보상안됩니다.
지금은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보험가입시 그 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은 가능하지만, 요즘은 중복가입자체가 어려워요.
중복으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조 보험에서는 보상이 나오지 않으며
치료비가 높게 나오는게 아닌 이상 중복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생각하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선 보험전문가입니다.
Q. 그럼 4세대실손중복가입가능한가요?
A. 실손의료비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치료받은 다리쪽 부담보로 가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담보기간이 종료되거나 가입이후 5년간 치료받지 않으셨다면 보상 가능하십니다.)
Q. 2세대실손인데 비급여부분은 청구못하나요?
A. 2세대실손이면 급여 + 비급여 90%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입니다(가입시기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
증(N96~N98)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
우에는 3.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④ 선천성 뇌질환(Q00~Q04)
⑤ 비만(E66)
⑥ 요실금(N39.3, N39.4, R32)
⑦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3.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3.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3.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②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
료비용은 3.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③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3. (보
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
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
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⑤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
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3.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3.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
(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3. (보상내용)에 따
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업」 및 관련 고시에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
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3.(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
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⑦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세대 실손(가입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 비 급여 치료에 대해 40% 지급을 해줍니다.
위 경우 면책 처리된 이유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실손 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또한 현재는 실손의료비를 중복으로 가입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 비급여 관련
실손의료비는 비급여라 할지라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법정비급여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도 비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손은 4세대와 같이 중복가입 안됩니다.
그냥 기존에 가입한 2세대 실손으로 청구해서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