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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뎅이45
한가한풍뎅이4521.02.03

세금납부시기가 궁금합니다 2021년소득부터인지?

암호화폐 세금납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2022년부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소득을 2022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2년 소득을 5월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납부시기의 경우, 2022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2021년 소익과는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23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2021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과세는 22년 이후 발생하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예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1년 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가상화폐 앙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않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시는 경우 적용됩니다.

    22년 시행되는 법에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2%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과세기간 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암호화폐 처분이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21년에 발생한 소득은 22년 5월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22년 소득을 22년에 신고할 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 1일 이후의 가상화폐 양도분에 대해서 22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가상화폐를 양도하였다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므로 말 그대로 2022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3년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때문에 2022년 소득을 2023년 5월에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는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