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800만원대 금액도 분납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 업체의 24년도 법인세가 800만원 가량 나왔는데 분납 신청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 업체는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부가세도 항상 분납하는 업체입니다.
23년도 법인세도 확인해보니 1000만원 조금 넘게 나온 것을 5회에 걸쳐서 분납하셨습니다.
법인세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와는 다르게 연장사유에 사업상 중대위기 항목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럴 경우 기타 사유로 넣고 신고해도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조문은 국세징수법에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르면 법정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정 사유에는 사업상 중대위기가 포함됩니다. 국세는 법인세와 부가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사업상 중대위기를 사유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020. 12. 29. 개정)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2020. 12. 29.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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