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조문은 국세징수법에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르면 법정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정 사유에는 사업상 중대위기가 포함됩니다. 국세는 법인세와 부가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사업상 중대위기를 사유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020. 12. 29. 개정)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2020. 12. 29.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