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인데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가 왔어요.언제 인가나나요?
법원에서 서류에 써져있는 내용이 인가시까지 더이상의 변제계획 수정안의 제출이 없으면 이 변제계획 수정안이 인가의 대상입니나 라고 왔습니다. 언제쯤 인가 날까요?? 일주일 정도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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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집회까지 모두 마친 이후이고 그간의 변제금이 납부가 되었다면 곧 인가결정이 나올 수 있으나 결국은 법원이나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변제계획 통지서가 왔다면,
그 이후 수정 등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하기 때문에 일주일보다도 1개월까지는 여유를 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