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선박을 통해서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있고 어디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나요?
수산생물을 잡은 배들이 그날그날 수협공판장에 놓고 새벽에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보고
그 입찰한 수산생물을 낙찰받아 가공공장에 넣어서 일본등 동남아로 수출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바다에서 문어,새조개,꽃게등을 잡는 배를 운영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좋다고 해서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아직 판매와 관련된 노하우나 절차등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가공하는 법인을 통해서 매출실적을 내보려고 합니다.
배에서 잡은 문어나 새조개, 꽃게, 장어등은 생물로 잡더라도 가격대비 이익이 많이 나지 않아서
법인을 통해 가공판매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공공장에서 가공된 수산물을 수출할때 어디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은지?
그리고 매출을 인터넷이나 대기업을 통해서 하려면 어떤 경로로 알아보면 좋은지?
법인을 처음 하다보니, 매출액 대비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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