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인 자가 주말 또는 저녁에만 투잡을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공무원인 신분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말이나 저녁에 다른 일을 한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대부분 일반직장인들은 개인 사정에의해 투잡 또는 쓰리잡을 하는경우도 있는데요. 공인의 신분인 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같은 일시적인 일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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