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신호위반으로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어린이보호차량입니다.
출근중 왕복8차로 도로 주유소에서
진입하는차량이 두개차선을 물고 제앞으로 서행으로 들어와 클락션을 울리고 옆차선을 살짝물고 추월했습니다.그리고 신호등이 황색으로바뀌면서 교차로에진입했고 도중에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유소에서 들어오는차가 학원 전화를보고 전화해서 왜 신호위반했냐?신고한다고 하고 저보고 사과해도 모자랄판에 따진다고 신고한다고 그냥 끊어버리네요..
황색불에 진입해서 빨간불에바뀌면 신고가 될까요?
또한 전화해서 사과안했다고 신고한다는건 보복운전에 해당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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