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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계약 인정되나요?

지인이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싸게 공급해주겠다며 접근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시한 가격이 다른 공급처에 비해 저렴한 것도 아니라 거절을 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인상이 험악한 조폭같은 사람들을 대동해 강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계약 철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 종전에 있었던 계약을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취소권 행사시 계약은 무효가 됨)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나 강박, 즉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강요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